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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세정보
대명률직해: 조선시대 범죄와 형벌의 근간
대명률직해: 조선시대 범죄와 형벌의 근간
상세정보
- 자료유형
- 단행본(국내)
- 언어부호
- 본문언어 - kor, 원저작언어 - chi
- KDC
- 369.12-5
- 청구기호
- 서명/저자
- 대명률직해: 조선시대 범죄와 형벌의 근간 / 김지, 고사경 [공]직해 ; 조지만 역해
- 여러형태제목
- [대등표제]大明律直解
- 발행사항
- 형태사항
- 569 p. : 삽도 ; 23 cm
- 총서명
- 규장각 새로 읽는 우리 고전 ; 25
- 주기사항
- 감수: 정도전, 당성
- 주기사항
- 공동기획: 서울대규장각한국학연구원, 대우재단
- 서지주기
- 참고문헌(p. 559-562)과 색인수록
- 수상주기
-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21 세종도서 학술부문 선정
- 키워드
- 기타저자
- 기타저자
- 기타저자
- 통일총서명
- 규장각 새로 읽는 우리 고전 ; 25
- 책소개
-
규장각총서 <대명률직해>는 조선시대 형사법의 근간이었던 <대명률직해>의 전체 내용을 개괄하며 일반 독자들이 흥미롭게 접근할 만한 부분을 중심으로 발췌 번역하고 해설을 실었다. 그러나 독자들이 책의 전체적인 내용을 통독할 수 있도록 각 조문의 대략적인 내용을 실어놓았으므로 전통시대 형사법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아는 데는 매우 유용하다.
<대명률직해>란 <대명률>이라는 명나라의 형법을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문을 쉽게 읽기 위하여 사용하던 이두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사정에 맞게 번안한 책이다. 그런데 사실 <대명률직해>라는 책의 이름은 조선시대에는 존재하지 않았다. 조선시대 당시로 돌아가서 <대명률>과 관련된 책명을 보면, <대명률>, <대명률서>, <대명률강해>, <대명률부례> 등이 존재하였지만, <대명률직해>라는 명칭은 발견되지 않는다. 그렇다면 언제부터 <대명률직해>라는 명칭을 사용했을까?
서적의 명칭으로 <대명률직해>를 처음 사용한 때는 조선총독부에서 전통적인 법전들을 교정하고 활자화하여 간행한 일제강점기로 보는 것이 학계의 공통된 견해다. 이렇게 일제 강점기에 <대명률직해>를 간행한 이후에는 이두가 들어가 있는 <대명률>을 모두 <대명률직해>라는 명칭으로 통칭하였고, 서적 이름으로도 사용하였다. 서울대학교 규장각에서 이 책을 영인하여 출간할 때에도 <대명률직해>라는 명칭으로 하였다. 이 책에서도 기존의 용례에 따라서 <대명률직해>라고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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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[대명률직해: 조선시대 범죄와 형벌의 근간 / 김지, 고사경 [공]직해 ; 조지만 역해](https://shopping-phinf.pstatic.net/main_3243612/32436122751.20221227203001.jpg)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