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편 조세법 일반제1장 조세법제1절 조세법의 개념 = 5Ⅰ. 조세법의 의의 = 5Ⅱ. 조세의 의의 = 51. 조세의 의의 = 52. 조세의 내용 = 6Ⅲ. 조세의 법적 분류 = 61. 과세권의 주체를 기준으로 한 분류 = 62. 국경의 내·외를 기준으로 한 분류(또는 과세기관의 차이에 의한 분류) = 73.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동일인인가의 여부에 따른 분류 = 74. 과세물건에 관한 인적 사정·물적 사정을 기준으로 한 분류 = 85. 조세지출의 사용목적을 기준으로 한 분류 = 86. 담세력의 존재를 표상하는 과세물건을 기준으로 한 분류 = 97. 과세권의 발동형식을 기준으로 분류 = 108. 과세표준을 표시하는 방식의 차이를 기준으로 한 분류 = 109. 과세의 주체성·부종성을 기준으로 한 분류 = 1110. 과세의 경상성(계속성)·임시성을 기준으로 한 분류 = 1111. 조세기능의 기본성·부대성을 기준으로 한 분류 = 11Ⅳ. 조세법의 체계 = 121. 조세통칙법(조세기본법) = 122. 조세실체법 = 123. 조세절차법 = 124. 조세구제법 = 125. 조세처벌법 = 126. 국제조세법 = 13Ⅴ. 조세법의 목적과 기능 = 131. 재정수입의 확보 = 132. 국민의 재산권보호 = 133. 소득재분배 등 = 13제2절 조세법의 법원 = 14Ⅰ. 의의 = 14Ⅱ. 성문법 = 141. 헌법 = 142. 법률 = 153. 명령 = 174. 자치입법(자치법규) = 205. 조세에 관한 조약·국제법규 = 20Ⅲ. 불문법 = 211. 판례법 = 212. 관습법 = 223. 조리 = 22제3절 조세법의 효력 = 23Ⅰ. 의의 = 23Ⅱ. 내용 = 231. 장소적 한계 = 232. 인적 한계 = 233. 시간적 한계 = 24제4절 조세법의 해석 = 26Ⅰ. 의의 = 26Ⅱ. 법령 해석의 방법 = 261. 법령 해석의 기술 = 262. 유권해석 = 263. 학리 해석 = 27Ⅲ. 조세법해석의 원리 = 301. 해석의 기본적 태도 = 302. 대표적인 해석원리 = 303. 법령 적용에 관한 일반적 원칙 = 30Ⅳ. 조세법 해석의 기본자세 = 311. in dubio pro fisco 와 in dubio contra fiscum = 312. 경제적 관찰방법 = 32제5절 조세법의 적용 = 36Ⅰ. 의의 = 36Ⅱ. 조세법적용의 3단계 = 361. 사실의 확정 = 362. 적용법령의 발견 또는 점검 = 363. 법의 적용 = 37제6절 우리나라의 조세구조 = 38Ⅰ. 법 형식에 의한 분류 = 381. 국세 = 382. 지방세 = 38Ⅱ. 과세물건에 의한 분류 = 381. 소득을 과세물건으로 하는 경우 = 382. 소비(소비행위)를 과세물건으로 하는 경우 = 393. 재산(자산)을 과세물건으로 하는 경우 = 394. 기타 = 39제7절 조세법률관계 = 40Ⅰ. 조세법률관계의 의의 = 40Ⅱ. 조세법률관계의 당사자 = 401. 직접적인 당사자 = 402. 제3자적 지위의 당사자 = 403. 국가 등의 의무 = 41Ⅲ. 조세법률관계의 구체적 내용 = 411. 국가(지방자치단체)의 권리 = 412. 국가(지방자치단체)의 의무 = 423. 납세의무자의 권리 = 434. 납세의무자의 의무 = 445. 제3자의 권리·의무 = 44Ⅳ. 조세법률관계시인의 근거 = 461. 재정학상의 조세근거론 = 462. 세법학상의 조세법률관계시인의 근거 = 47Ⅴ. 조세법률관계의 성질 = 471. 의의 = 472. 조세권력관계설 = 473. 조세채무관계설 = 47제2장 조세법지배의 기본원칙(조세법의 기본원칙)제1절 조세법률주의 = 51Ⅰ. 총설 = 511. 의의 = 512. 조세법률주의의 기능 = 51Ⅱ. 내용 = 511. 과세요건법정주의 = 512. 과세요건명확주의 = 523. 합법성의 원칙 = 534. 절차적 보장원칙 = 53Ⅲ. 조세법률주의의 한계 = 531.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서 오는 한계 = 532. 세법의 성질에서 오는 한계 = 543. 입법기술상의 한계 = 54제2절 조세평등주의 = 55Ⅰ. 의의 = 55Ⅱ. 내용 = 551. 과세의 공평·평등의 실현기준 = 552. 과세의 공평·평등의 실현방법 = 563. 불평등한 취급의 합리성 = 564. 과세소득과 부정소득의 취급 = 57Ⅲ. 경제적 관찰방법 = 57Ⅳ. 숨은 이익의 처분(부당행위계산부인) = 581. 의의 = 582. 탈세(조세포탈)와의 관계 = 583. 절세와의 관계 = 58제3절 조세징수확보주의 = 59Ⅰ. 의의 = 59Ⅱ. 근거 = 59Ⅲ. 방법 = 59제4절 부당행위계산부인 = 61Ⅰ. 총설 = 611. 의의 = 612. 적용요건 = 61Ⅱ. 특수관계자의 범위 = 631. 일반적인 특수관계자의 범위 = 632. 소액주주 및 지배주주의 범위 = 64Ⅲ. 부당행위계산부인 판단시의 적용시가 = 641. 의의 = 642. 시가의 범위 = 653. 시가의 적용 = 654. 시가의 의제 = 65Ⅳ.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유형 = 661.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 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 상각한 때 = 662. 무수익자산을 현물출자 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때 = 673. 무수익자산을 매입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부담을 한 경우 = 674.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= 675.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= 686.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= 697.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저율 및 무상대부 또는 제공한 경우 = 708. 사택의 저율제공 = 709. 고율차용 또는 고율사용 = 7010.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= 7011. 기타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 = 72Ⅴ.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효과 = 721. 거래당사자조정 = 722. 소득금액의 조정 = 723. 부인금액의 사후관리 = 724. 조세범 구성요건과의 관계 = 73Ⅵ. 특수관계자간 거래명세서 제출 = 73Ⅶ.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= 73제5절 조세우대조치와 조세평등주의(정책세제와 조세 특별조치) = 75Ⅰ. 의의 = 75Ⅱ. 조세특별조치 = 751. 의의 = 752. 조세특별조치의 다양성 = 76Ⅲ. 조세감면의사후관리 = 771. 의의 = 772.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사후관리규정 = 773. 법인세법상의 사후관리규정 = 784.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사후관리규정 = 79Ⅳ. 조세감면요건의 엄격해석 = 80Ⅴ. 최저한세 = 80Ⅵ. 조세감면과 조세지출예산제도 = 80제3장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조세원칙제1절 조세원칙일반 = 831. 법 형식상의 분류 = 832. 내용상의 분류 = 83제2절 국세부과의 원칙 = 85Ⅰ. 개요 = 85Ⅱ. 실질과세의 원칙 = 851. 의의 = 852. 국세기본법상의 규정 = 853. 실질과세원칙의 실질의 내용 = 864. 과세상의 적용범위 = 875. 실질과세원칙의 예외 = 886. 조세법률주의와의 관계 = 88Ⅲ. 신의성실의 원칙 = 881. 의의 = 882. 적용대상자 = 883. 일반적인 적용요건 = 894. 적용효과와 그 한계 = 89Ⅳ. 근거과세의 원칙 = 901. 의의 = 902. 내용 = 903. 근거과세를 위한 각종 제도 = 91Ⅴ. 조세감면의 사후 관리 = 921. 의의 = 922. 국세기본법상의 규정 = 92제3절 세법적용의 원칙 = 93Ⅰ. 개요 = 93Ⅱ. 세법해석의 기준 = 93Ⅲ. 소급과세의 금지 = 931. 의의 = 932. 국세기본법의 내용 = 943. 세법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제의 금지 적용범위 = 944. 진정소급과 부진정소급 = 945. 조세법 적용시 적용할 법령의 점검원칙 = 95Ⅳ.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= 95Ⅴ. 기업회계의 존중 = 951. 의의 = 952. 내용 = 953.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= 95제4장 납세의무의 확정절차제1절 과세요건 = 99Ⅰ. 총설 = 991. 과세요건의 의의 = 992. 과세요건의 확정과 그 시기 = 99Ⅱ. 과세요건의 내용 = 1001. 과세권자, 징수권자 = 1002. 납세의무자 = 1003. 과세물건 = 1014. 과세물건의 귀속 = 1035. 과세표준 = 1046. 세율 = 104Ⅲ. 과세요건충족의 효과 = 106Ⅳ.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= 1061. 납세의무의 성립 = 1062. 성립시기 = 106제2절 납세자의 납세신고 = 108Ⅰ. 의의 = 108Ⅱ. 신고의 의의 = 108Ⅲ.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 = 108Ⅳ. 기한내 신고와 기한후 신고 = 1091. 기한내 신고 = 1092. 기한후 신고 = 110Ⅴ.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= 1101. 의의 = 1102. 법적성격 = 110제3절 신고납세주의 조세 = 111Ⅰ. 신고납세제도 = 1111. 신고납세제도의 개념 = 1112. 신고납세제도의 취지와 목적 = 1113. 신고납세제도의 모순 = 111Ⅱ. 납세의무의 확정절차 = 1121. 납세신고 = 112Ⅲ. 납세의무의 확정방법 = 1131. 실지조사방법(실액과세) = 1132. 추계과세방법 = 113Ⅳ. 기장의무 등 = 114Ⅴ. 과세를 위한 세무조사(질문검사권) = 1151. 의의 = 1152. 세무조사의 법적 한계 = 115제4절 부과과세주의 조세 = 116Ⅰ. 납세의무의 확정절차 = 1161. 과세표준신고 = 1162. 부과결정처분 = 1163. 부과결정의 변경(=경정) = 116Ⅱ. 납세의무의 확정방법 = 117제5절 특별한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 방식의 조세 = 1181. 의의 = 1182. 법적 성격 = 1183. 특별한 절차 없이 납세의무 성립시 확정되는 경우 = 118제6절 수정신고 = 119Ⅰ. 의의 = 119Ⅱ. 수정신고의 요건과 범위 및 기한 = 1191.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자(수정신고적격자) = 1192. 수정신고 범위 = 1193. 수정신고서 제출기한 = 120Ⅲ. 수정신고의 절차 = 120Ⅳ. 수정신고의 법적효과 = 1201. 수정신고에 대한 확정력 = 1202. 수정신고시 가산세의 감면 = 1213. 수정신고와 소득처분특례 = 1214. 수정신고와 조세포탈기수시기와의 관계 = 121제7절 경정 등의 청구 = 122Ⅰ. 의의 = 122Ⅱ. 경정 등의 청구요건 = 1221. 통상적인 경정 등의 청구요건 = 1222.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 등의 청구요건 = 123Ⅲ. 경정 등의 청구절차 = 1241. 경정 등 청구기한 = 1242. 결정 또는 경정청구서의 제출 = 1243. 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 = 124Ⅳ. 경정 등의 청구의 법적 효력 = 124Ⅴ. 경정 청구와 수정신고와의 관계 = 1251. 실체적 진실의 판정문제 = 1252. 요건측면 = 1253. 효력측면 = 126제8절 기한후 신고 = 127Ⅰ. 의의 = 127Ⅱ. 요건 = 1271.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제출 = 1272. 납부할 세액이 있는 자만이 해당된다. = 1273. 무신고가산세 및 무납부가산세의 납부이행 = 127Ⅲ. 신고절차 = 128Ⅳ. 신고의 법적효과 = 1281. 결정 = 1282. 납세의무의 확정력 = 128제9절 확정신고에 관한 착오의 주장 = 129Ⅰ. 문제의 제기 = 129Ⅱ. 민법상의 규정 = 1291. 착오의 의의 = 1292. 착오의 효과 = 1293. 무효와 취소 = 130Ⅲ. 현행 조세법상의 규정 = 1301. 의의 = 1302. 신고기간 안의 철회나 보정 = 1303. 신고기간 경과 후의 착오의 주장 = 131Ⅳ. 결어 = 131제10절 당초처분과 경정처분과의 관계 = 132Ⅰ. 서설 = 132Ⅱ. 당초처분과 경정처분 = 1321. 당초처분 = 1322. 경정처분 = 1333. 재경정처분 = 1344. 경정, 결정, 경정청구 등의 기간제한 = 1345. 결정처분·경정처분 및 재경정처분의 법적 성격 = 135Ⅲ. 당초처분과 경정처분과의 법률관계 = 1351. 실정법상의 규정 = 1352. 당초처분과 경정처분의 법률관계에 대한 학설의 검토 = 136Ⅳ. 결어 = 137제5장 조세의 소멸요건제1절 조세의 납부 = 141Ⅰ. 의의 = 141Ⅱ. 납부의 주체 = 141Ⅲ. 납부방법 = 142Ⅳ. 납부기한 = 1431. 의의 = 1432. 법정납부기한의 예 = 1433. 지정납부기한의 예 = 1444. 납부기한의 법률적 효과 = 1445. 납부기한의 연장 = 1446. 연납 = 144Ⅴ. 납부장소 = 145제2절 징수납부(원천징수 등) = 1461. 의의 = 1462. 징수납부의무자 = 1463. 징수납부의 효과 = 1464. 본래의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의 범위 = 1465.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징수납부 = 1476. 원천징수의무위반범 = 1477. 원천징수의 유형 = 1478. 대리납부제도 = 147제3절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 = 149Ⅰ. 의의 = 149Ⅱ.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= 1491. 원칙적인 제척기간 = 1492. 상속세와 증여세 = 1493. 조세쟁송과 상호합의의 경우 = 151Ⅲ.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(제척기간의 기산일) = 151Ⅳ. 제척기간 만료의 효과 = 1511. 과세권의 소멸 = 1522. 징수권의 소멸 = 152Ⅴ. 중단과 정지 = 152제4절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완성 = 153Ⅰ. 소멸시효의 의의 = 153Ⅱ.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(소멸시효의 기산일) = 153Ⅲ. 시효의 중단과 정지 = 154Ⅳ.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의 차이점 = 1551. 의의 = 1552. 소급효의 유무 = 1553. 중단의 유무 = 1554. 정지의 유무 = 1555. 시효이익의 포기 여부 = 1556. 소송상 주장(원용)의 필요 여부 = 156제5절 기타의 납세의무소멸사유 = 157Ⅰ. 과세의 면제, 징수의 면제 = 157Ⅱ. 과세처분, 징수처분의 취소 = 157Ⅲ. 공매대금, 과오납금 등의 충당 = 157Ⅳ. 조세소멸요건충족의 효과 = 157제6장 납세자 권리보호의 장치제1절 납세자의 권리보호 = 161Ⅰ. 총설 = 1611. 의의 = 1612. 납세자권리보호의 필요성 = 161Ⅱ. 현행 조세법상의 납세자의 권리 = 162Ⅲ.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조세평등주의 = 162Ⅳ. 납세자의 권리구제와 조세법률주의 = 162Ⅴ. 국세기본법이 보장한 납세자의 권리 = 163Ⅵ. 납세자권리의 사전적 구제와 사후적 구제 = 163제2절 납세자의 권리헌장 = 164Ⅰ. 개요 = 164Ⅱ.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= 1641.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= 1642.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 = 164Ⅲ. 중복조사의 금지 = 1651. 의의 = 1652. 중복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 = 165Ⅳ. 세무조사에 있어서 조력을 받을 권리 = 1651. 조세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경우 = 1652. 조력을 할 수 있는 자 = 165Ⅴ.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= 1661. 성실성 추정 = 1662. 성실성추정의 배제 = 166Ⅵ. 세무조사의 사전통지·연기신청과 세무조사의 결과통지 = 1661.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= 1662. 세무조사의 연기신청 = 1673. 세무조사의 결과통지 = 167Ⅶ. 비밀유지 = 1671. 의의 = 1672. 비밀유지의 예외 = 1673. 과세정보의 요구 = 1684. 처벌 = 168Ⅷ. 정보의 제공 = 168제3절 권리구제의 제도 일반 = 169Ⅰ. 의의 = 169Ⅱ. 행정기관에 의한 구제제도(행정심판) = 1701. 과세전 적부심사제도 = 1702. 심사와 심판 = 1703. 감사원법에 의한 불복 = 171Ⅲ. 행정소송(사법기관에 의한 권리구제) = 1711. 의의 = 1712. 절차 = 1723. 민사소송(민사소송법상의 구제제도) = 1734. 청원법상의 구제제도 = 174제4절 과세전 적부심사 = 175Ⅰ. 서설 = 175Ⅱ. 청구자 적격 = 175Ⅲ. 과세전 적부심사의 범위 = 1751.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범위 = 1752.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범위 = 176Ⅳ. 결정 = 1761. 결정기관과 결정시기 = 1762. 결정 등의 유보 = 176Ⅴ. 결정의 종류 = 176Ⅵ. 과세전 적부심사 위원회 = 1771. 과세전 적부심사 위원회의 설치 = 1772. 위원의 임기 = 1783. 위원장의 직무대행 = 1784. 기타 = 178Ⅶ. 심사와 심판의 준용 = 1781. 청구기간 등의 준용 = 1782. 위원회의 준용 = 178제5절 국세환급금(납세자의 채권) = 179Ⅰ. 서설 = 1791. 의의 = 1792. 성질 = 1793. 다른 세법과의 관게 = 1794. 국세환급금의 채권자와 채무자 = 180Ⅱ. 국세환급금의 발생원인 = 1801. 과오납금 = 1802. 환급세액 = 181Ⅲ. 국세환급금의 결정 및 충당과 환급 = 1811. 결정 = 1812. 충당 = 1813. 환급 = 182Ⅳ. 국세환급금의 지급 = 1821. 계좌이체지급 = 1822. 현급지급 = 183Ⅴ. 국세환급가산금 = 1841. 의의 = 1842. 국세환급가산금의 계산 = 184Ⅵ. 국세환급금에 대한 권리의 양도와 소멸시효 = 1851. 국세환급금에 대한 권리의 양도 = 1852.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 = 185제7장 심사와 심판제1절 통칙 = 189Ⅰ. 불복의 대상과 청구 = 1891. 불복의 대상 = 1892. 개괄주의와 열거주의 = 1893. 국세기본법상의 불복청구 = 1894. 불복청구에서 제외되는 처분 = 190Ⅱ. 청구자의 적격 = 1911. 불복청구자 = 1912. 대리인 = 1913. 청구인의 지위승계 = 191Ⅲ. 불복청구의 집행에 미치는 효력 = 1921. 집행부정지의 효력 = 1922. 집행정지의 효력 = 192Ⅳ. 청구인의 의견진술·관계서류의 열람 = 1931. 의견진술권 = 1932. 관계서류의 열람 및 등초권 = 193Ⅴ. 불복방법의 통지 = 1941. 불복방법의 통지 = 1942. 불복방법의 통지를 잘못한 경우의 구제 = 194제2절 불복의 청구와 심리 = 195Ⅰ. 불복청구 = 1951. 원칙적인 불복청구기한 = 1952. 불복청구기간의 특례 = 1953. 청구절차 = 196Ⅱ. 불복청구의 심리 = 1971. 요건심리 = 1972. 본안심리 = 1973. 보정요구 = 197제3절 불복청구에 대한 결정 = 198Ⅰ. 결정의 기관 = 1981.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= 1982.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= 1983.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 = 199Ⅱ. 결정의 종류 = 2031. 결정과 판결의 의의 = 2032. 결정의 종류 = 203Ⅲ. 결정효력 = 2041. 개념 = 2042. 결정의 효력 = 204제4절 총액주의와 쟁점주의 = 207Ⅰ. 서설 = 2071. 문제의 제기 = 2072. 법규의 취지 = 2073. 총액주의와 쟁점주의 = 208Ⅱ. 총액주의 = 2081. 의의 = 2082. 심리의 범위 = 208Ⅲ. 쟁점주의 = 2091. 의의 = 2092. 심리의 범위 = 209Ⅳ. 양설의 구체적 차이점과 그 장단점 = 2101. 주장이나 이유의 변경·철회 또는 추가 = 2102. 세액의 통산 여부 = 2113. 심사와 심리의 범위 = 2114. 재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= 212Ⅴ. 결론 = 212제8장 조세채권의 보전조치(Ⅰ)제1절 국세우선권 = 215Ⅰ. 서설 = 2151. 국세우선권의 의의 = 2152. 국세우선권의 요건 = 215Ⅱ. 국세우선의 원칙 = 215Ⅲ. 국세우선권의 제한 = 2161. 직접비용의 우선 = 2162. 특정채권의 우선 = 2163. 담보물권의 우선 = 217Ⅳ. 국세기본법상 통정허위의 담보권설정계약에 대한 취소권 = 2181. 징수곤란 = 2182. 통정한 허위계약 추정 = 219Ⅴ. 법정기일 = 219Ⅵ. 조세상호간의 우선 = 2201. 압류에 의한 우선 = 2202. 담보있는 국세의 우선 = 220제2절 납세의무의 승계 = 221Ⅰ. 총설 = 2211. 납세자의 범위확장 = 2212. 납세의무의 승계요건의 의의 = 2213. 납세의무의 승계요건의 내용 = 2224. 납세의무의 승계요건충족의 효과 = 223Ⅱ.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= 2231. 의의 = 2232. 승계의 범위 = 223Ⅲ.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= 2241. 의의 = 2242. 승계한도 = 2243. 공동상속의 경우 = 2244.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= 2245. 소득금액의 구분계산 = 225Ⅳ. 원천징수의무의 승계 = 2251. 의의 = 2252. 원천징수의무의 승계 = 225Ⅴ. 청산소득 등에 대한 납세의무 = 225제3절 연대납세의무 = 226Ⅰ. 연대납세의무자의 의의 = 226Ⅱ. 국세기본법의 규정 = 2261. 공유물·공동사업 등에 관한 연대납세의무 = 2262. 분할 또는 해산되는 법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= 2263.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서류의 송달 = 227Ⅲ.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세법의 예외규정 = 2271. 각 세법의 특례규정 = 2272. 각 세법상 연대납세의무의 범위 확장 = 227Ⅳ.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민법규정의 준용 = 2281. 제413조(연대채무의 내용) = 2282. 제414조(각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) = 2293. 제415조(채무자에 생긴 무효, 취소) = 2294. 제416조(이행청구의 절대적 효력) = 2295. 제419조(면제의 절대적 효력) = 2296. 제421조(소멸시효의 절대적 효력) = 2307. 제423조(효력의 상대성의 원칙) = 2308. 제425조(출재채무자의 구상권) = 2309. 제426조(구상요건으로서의 통지) = 23110. 제427조(상환 무자력자의 부담부분) = 231제4절 제2차 납세의무 = 232Ⅰ. 개요 = 2321. 의의 = 2322. 본래납세의무자와의 관계 = 2323. 제2차 납세의무의 공통적인 성립요건 = 2334.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= 234Ⅱ.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= 2341. 의의 = 2342. 제2차 납세의무 성립요건 = 2343. 효과 = 235Ⅲ. 출자자 등의 제2차 납세의무 = 2351. 의의 = 2352. 취지와 성격 = 2353. 제2차 납세의무 성립요건 = 2364. 제2차 납세의무자 = 2365. 친족 및 특수관계인의 범위 = 2376. 효과 = 238Ⅳ.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= 2381. 의의 = 2392. 제2차 납세의무 성립요건 = 2383. 한도액 = 239Ⅴ.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부의무 = 2391. 의의 = 2392. 제2차 납세의무 성립요건 = 2393. 효과 = 2404. 양수한 재산의 가액 = 240제5절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= 242Ⅰ. 총설 = 2421. 의의 = 2422. 채권자평등의 원칙 = 2423. 매도담보와 양도담보 = 242Ⅱ. 양도담보재산 = 244Ⅲ. 물적 납세의무의 성립요건 = 2441. 양도담보설정자의 국세 등 체납 = 2442. 양도담보재산의 존재 = 2443. 당초 체납된 국세의 법정기일 후에 설정된 양도담보재산 = 2444. 징수할 금액이 부족 = 245Ⅳ. 효과 = 2451. 보충적 납부책임과 부담의 한도 = 2452. 양도담보재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= 2453. 양도담보재산이 양도담보설정자에게 복귀하지 아니한 경우 = 2454. 양도담보재산이 양도담보설정자에게 복귀된 경우 = 246Ⅴ. 징수절차 = 246Ⅵ.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의 특징 = 2461. 수인의무면에서 = 2462. 제2차 납세의무자와의 차이 = 246Ⅶ. 양도담보에 관한 다른 세법상의 규정 = 2471.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= 2472. 상속세 및 증여세법 = 2473. 부가가치세법 = 247제6절 납세보증인 = 248Ⅰ. 의의 = 248Ⅱ. 납세보증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 = 248Ⅲ. 납세보증의 성립요건 = 2501. 납세보증계약의 당사자 = 2502. 납세보증인의 요건 = 2503. 주된 납세의무(주채무)의 요건 = 2504. 납세보증의 평가·변경·보충·해제 = 2505. 조세법에 근거하지 아니한 납세보증 = 251제7절 납세관리인 = 252Ⅰ. 납세관리인의 의의 = 252Ⅱ. 선임 = 2521. 강행적 규정 = 2522. 임의적 규정 = 2523. 보고 = 252Ⅲ. 변경조치 = 252Ⅳ. 납세관리인의 업무범위 = 253Ⅴ. 권한 소멸 = 253제8절 납세담보 = 254Ⅰ. 의의 = 254Ⅱ. 담보를 제공받는 경우 = 254Ⅲ. 납세담보의 종류 및 평가 = 2541. 금전 = 2542. 국채 또는 지방채 = 2553. 유가증권 = 2554. 납세보증보험증권 = 2555.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= 2556. 토지 및 보험에든 등기·등록된 건물·공장재단·광업재단·선박·항공기나 건설기계 = 255Ⅳ. 담보의 제공방법 = 2551. 담보제공방법 = 2552. 담보제공 금액 = 256Ⅴ. 담보의 변경과 보충 = 2571. 담보제공자의 변경요구 = 2572. 세무서장의 담보변경 및 보충요구 = 2573. 문서에 의한 신청과 요구 = 257Ⅵ.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= 2571. 담보에 의한 납부 = 2572. 담보에 의한 징수 = 258Ⅶ. 납세담보의 해제 = 258제9장 조세채권의 보전조치(Ⅱ)제1절 납세증명서의 제출 = 261Ⅰ. 취지 = 261Ⅱ. 납세증명서의 내용 = 261Ⅲ. 납세증명서의 제출 = 2611. 제출의 의무 = 2612. 제출생략 = 262Ⅳ. 제출특례 = 262Ⅴ. 제출의무의 예외 = 262Ⅵ. 발급신청과 발급 = 2621. 발급신청 = 2622. 발급 = 263Ⅶ.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 = 263제2절 관허사업의 제한 = 264Ⅰ. 의의 = 264Ⅱ. 요건 = 2641. 관허사업 = 2642. 체납 = 2643. 제한요구 = 265Ⅲ. 체납의 정당한 사유 = 2651. 신규 사업자에 대한 관허사업의 허가제한 요구시(국징령 §8) = 2652. 기존 사업자에 대한 사업정지 또는 허가취소 요구시(국징령 §9②) = 265Ⅳ. 요구의 철회 = 266Ⅴ. 주무관서의 조치 = 266제3절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의 제공 = 267Ⅰ. 의의 = 267Ⅱ. 정보제공대상 = 167Ⅲ. 정보제공 제외대상 = 267Ⅳ. 정보 누설 금지 = 268Ⅴ. 체납·결손처분자료화일 작성과 요구 등 = 268제4절 납기전 징수 = 269Ⅰ. 의의 = 269Ⅱ. 납기전 징수의 요건 = 269Ⅲ. 납기전 징수대상 국세 = 269Ⅳ. 납기전 징수 사유 = 270Ⅴ. 납기전 징수 절차 = 270Ⅵ. 납기전 징수의 효과 = 270제5절 확정전 보전압류 = 2711. 의의 = 2712. 압류절차 = 2713. 압류해제의 요건 = 2714. 공매정지 = 271제6절 체납처분을 위한 권한으로서의 질문검사 및 수색권 = 272Ⅰ. 의의 = 272Ⅱ. 질문·검사권 = 272Ⅲ. 수색권 = 272제7절 채권자대위권과 사해행위취소권 = 2731. 의의 = 2732. 효과 = 273Ⅱ. 사해행위의 취소 = 2731. 의의 = 2732. 요건 = 2743. 사해행위취소권의 행사 = 2744. 효과 = 275제8절 보전처분에 대한 체납처분의 우선적 효력 = 276Ⅰ. 의의 = 276Ⅱ. 가압류·가처분 등 재산에 대한 압류통지 = 2761. 압류통지 = 2762. 가압류 = 2763. 가처분 = 277Ⅲ. 가압류와 체납처분의 경합 = 277Ⅳ. 가처분과 체납처분의 경합 = 2771. 청구권과 금전채권 = 2772. 체납처분우위설과 가처분우위설 = 2783. 판례의 경우 = 278제9절 체납범 등 벌칙의 강화 = 2791. 의의 = 2792. 체납범 = 2793. 체납처분면탈범 = 2794. 질문·검사 거부범 = 2795. 형법적용의 일부배제 = 2796. 공소시효기간 = 280제10장 행정벌과 형사벌제1절 행정벌 = 283Ⅰ. 가산세 = 2831. 의의 = 2832. 가산세의 부과 = 2833. 천재·지변 등으로 인한 가산세의 감면 = 2834. 가산세의 법적 성격 = 284Ⅱ. 가산금과 중가산금 = 2851. 의의 = 2852. 가산금과 중가산금의 특례 = 2853. 가산금과 중가산금의 적용절차 = 2864. 징수순위와 소멸시효 = 2865. 가산금의 법적 성격 = 287제2절 형사벌 = 288Ⅰ. 서설 = 288Ⅱ. 범죄의 성립요건 = 2881. 구성요건해당성 = 2882. 위법성 = 2883. 책임성 = 289Ⅲ. 조세범처벌제도의 특성 = 2891. 책임벌 = 2892. 형법총칙 중 일부적용배제 = 2903. 병과주의 = 2904. 소송요건 = 2915. 공소시효 = 2916. 몰수 = 2917. 미수범불벌과 기수시기 = 2928. 배수벌금형제도 = 292Ⅳ. 각종 조세범의 의의와 내용 = 2931. 의의 = 2932. 실질적 탈세범 = 2933. 형식적 탈세범 = 2944. 조세질서범 = 294Ⅴ. 조세범의 처벌절차 = 2951. 의의 = 2952. 처벌절차 = 295제11장 조세의 징수제1절 조세징수요건 = 299Ⅰ. 조세징수요건의 의의 = 299Ⅱ. 조세징수요건의 내용 = 2991. 납세의무 내용의 확정 = 2992. 납부기한의 도래 = 299Ⅲ. 조세징수요건충족의 효과 = 3001. 납세고지 = 3002. 독촉 = 3003. 납기전 징수 = 3004. 체납처분 = 300Ⅳ. 확정전 보전압류 = 301제2절 징수의 절차 = 302Ⅰ. 의의 = 302Ⅱ. 국세징수의 유형 = 3021. 임의적 징수절차(조세채권의 임의적 실현절차) = 3022. 강제적 징수절차 = 303Ⅲ. 국세 등의 징수순위 = 303Ⅳ. 조세확정절차와 조세징수절차와의 관계(위법성 승계) = 3031. 위법성승계의 의의 = 3032. 판례의 경우 = 303제3절 시·군 위탁징수 = 305Ⅰ. 위탁징수의 의의 = 305Ⅱ. 위탁징수 국세 = 305Ⅲ. 위탁징수의 예외 = 305Ⅳ. 위탁징수의 처리절차 = 3051. 납액 또는 감액통지(국징령 §13) = 3052. 시장·군수가 징수한 국세의 국고납입(국징령 §14) = 306Ⅴ. 체납상황 통보 = 306Ⅵ. 교부금의 지급 = 306제4절 납세의 고지 = 307Ⅰ. 서설 = 3071. 의의 = 3072. 납세고지의 사유 = 307Ⅱ. 납세고지서의 발부 = 3071. 일반적인 경우 = 3072. 위탁징수의 경우 = 3083. 체납처분비고지서의 발부 = 3084. 연대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납세의 고지 = 3085.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= 3086.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납부통지 = 309Ⅲ. 납부기한의 지정 = 3101. 납부기한의 의의 = 3102. 납부기한의 지정 = 310Ⅳ. 납세고지서의 송달 = 3101. 의의 = 3102. 납세고지서의 송달 = 310Ⅴ. 납세고지의 효력 = 3111. 납세의무확정의 효력 = 3112. 시효중단의 효력 = 3113. 고지금액의 최저한 = 3114. 가산금과 중가산금 부과 = 3115. 독촉의 전제조건 = 311제5절 독촉 = 312Ⅰ. 독촉과 최고 = 3121. 의의 = 3122. 독촉과 최고의 요건과 발부 = 3123. 독촉(최고)없이 압류요건이 되는 경우 = 3124. 납부기한 = 313Ⅱ. 독촉 또는 최고의 효과 = 3131. 소멸시효중단의 효과 = 3132. 체납처분의 전제조건 = 313제12장 조세의 징수완화제도제1절 징수유예 = 317Ⅰ. 의의 = 317Ⅱ. 천재·지변 등으로 인한 징수유예 = 3171. 징수유예 사유 = 3172. 징수유예절차(국징법 §15 ②·③) = 3183. 징수유예기간 및 분납한도(국징령 §22 ①·②) = 3184. 담보의 제공 = 3185. 징수유예의 효과 = 3186. 징수유예의 취소 = 319Ⅲ. 상호합의기간에 대한 징수유예 = 320Ⅳ. 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와 부과철회 = 3201. 징수유예 = 3202. 부과철회 = 3203. 절차의 이행 = 321제2절 체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 = 322Ⅰ. 의의 = 322Ⅱ. 체납처분의 중지 사유 = 322Ⅲ. 체납처분 중지의 요청 = 322Ⅳ. 체납처분 중지절차 = 3231.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 = 3232. 체납처분중지 공고 = 323Ⅴ. 효과 = 323제3절 체납처분유예 = 324Ⅰ. 의의 = 324Ⅱ. 사유 = 324Ⅲ. 절차 = 324Ⅳ. 체납처분 유예의 효과 = 325Ⅴ. 체납처분 유예의 취소 = 325제4절 결손처분 = 327Ⅰ. 서설 = 3271. 의의 = 3272. 법적 성격 = 3273. 법적 효과 = 327Ⅱ. 결손처분 사유 = 328Ⅲ. 절차 = 3281. 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 = 3282. 재산조회 = 328Ⅳ. 결손처분의 취소 = 329Ⅴ. 국세체납정리위원회 = 3291. 설치 및 구성(국징법 §87, 국징령 §84, §85) = 3292. 위원회의 직능(국징령 §86) = 3293. 위원장의 직무 = 3304. 회의(국징령 §88) = 3305. 회의록 = 3306. 보고와 통지(국징령 §90) = 3307. 의견청취 = 3308. 의사관여의 제한 = 3309. 수당 = 33110. 위원의 해촉 = 331제5절 소액부징수 등 = 332Ⅰ. 의의 = 332Ⅱ. 국세기본법상의 규정 = 332Ⅲ. 소액부징수 = 332Ⅳ. 과세최저한 = 333Ⅴ. 면세점 = 333Ⅵ. 납부의무면제 = 333제13장 체납처분제1절 체납처분 = 337Ⅰ. 체납처분의 의의 = 3371. 민사상의 강제집행 = 3372. 체납처분 = 337Ⅱ. 체납처분의 절차 = 337제2절 재산의 압류 = 339Ⅰ. 압류의 의의 = 339Ⅱ. 압류의 요건 = 339Ⅲ. 압류의 대상 = 3391. 압류대상 재산의 요건 = 3392. 압류금지재산 = 340Ⅳ. 압류절차 = 3421. 신분증의 제시 = 3422. 수색의 권한과 방법 = 3423. 질문·검사권 = 3424. 수색조서의 작성·교부 = 3435. 참여자 설정 = 3436. 체납처분의 인계와 인수 = 3437. 체납처분의 속행 = 3438. 체납처분집행 중의 출입제한 = 3449. 압류조서의 작성·교부 = 344제3절 체납처분의 효력 = 345Ⅰ. 압류의 일반적 효력 = 3451. 처분금지의 효력 = 3452. 시효중단의 효력 = 3453. 우선 징수의 효력 = 3454. 가압류·가처분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의 효력 = 3465. 과실에 대한 압류의 효력 = 3466. 상속 또는 합병의 경우의 체납처분의 효력 = 3467. 종물에 대한 효력 = 346Ⅱ. 압류의 개별적 효력 = 3471. 압류된 질물의 인도 = 3472. 유가증권 추심의 효력 = 3473. 채권자대위 = 3474. 계속수입에 대한 효력 = 3475. 부동산압류의 효력 = 347제4절 재산종류별 압류절차 = 348Ⅰ.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= 3481. 동산과 유가증권의 범위 = 3482. 압류절차 = 3483. 압류동산의 사용·수익 = 3484.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추심 = 349Ⅱ. 채권의 압류 = 3491. 채권의 범위 = 3492. 채권의 압류절차 = 3493. 압류의 효력발생시기 = 3504. 압류채권의 범위 = 3505. 채권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= 3506. 채권자대위소송 = 351Ⅲ. 부동산 등의 압류 = 3511. 압류절차 = 3512. 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(국징법 §47) = 3523. 저당권자 등에 대한 압류통지 = 3524. 압류부동산 등의 사용·수익(국징법 §49, 국징령 §54) = 3525. 제3자의 소유권 주장(국징법 §50, 국징령 §55) = 352Ⅳ. 무체재산권 등의 압류 = 3531. 무체재산권 등의 범위 = 3532. 절차(국징법 §51, 국징령 §56) = 353Ⅴ. 국·공유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 = 3531. 의의 = 3532. 절차(국징법 §52, 국징령 §57) = 3533. 매수자의 권리·의무 승계 = 354제5절 압류의 해제 = 355Ⅰ. 의의 = 355Ⅱ. 압류해제의 요건 = 3551. 필요적 해제 요건 = 3552. 임의적 해제 요건 = 356Ⅲ. 압류해제절차 = 3561. 압류해제 통지 = 3562. 압류말소등기·등록 = 3563. 보관 압류재산의 반환 = 357Ⅳ. 인지세 등의 면제 = 357제6절 교부청구와 참가압류 = 358Ⅰ. 교부청구 = 3581. 의의 = 3582. 교부청구대상국세 = 3583. 교부청구 사유 = 3584. 교부청구절차 = 3595. 교부청구의 효력 = 3596. 교부청구의 해제 = 360Ⅱ. 참가압류 = 3601. 의의 = 3602. 참가압류 요건 및 절차 = 3603. 참가압류의 효력 = 3614. 참가압류의 해제 = 362제7절 압류재산의 매각 = 363Ⅰ. 의의 = 363Ⅱ. 매각의 요건과 제한 = 3631. 매각의 요건 = 3632. 매각의 제한 = 3633. 매수인의 제한 = 3644. 공매참가의 제한 = 364Ⅲ. 공매 = 3651. 의의 = 3652. 공매의 절차 = 3653. 공매대행 = 370Ⅳ. 수의계약 = 3711. 개념 = 3712. 수의계약 사유 = 3713. 수의계약의 대행 = 3714. 수의계약절차 = 371제8절 청산 = 373Ⅰ. 의의 = 373Ⅱ. 배분금전의 범위 = 373Ⅲ. 배분방법 = 3731. 금전 = 3732. 채권 등의 압류로 받은 금전과 압류매각대금 = 373Ⅳ. 배분순위 = 3741. 배분의 순위 = 3742. 배분금액의 확정과 배분계산서의 작성 및 열람 = 375Ⅴ. 미지급 배분금전의 예탁 = 3751. 예탁 = 3752. 교부청구없는 자에 대한 배분 = 375제14장 보칙제1절 기간과 기한 = 379Ⅰ. 기간 = 3791. 의의 = 3792. 민법의 기간계산 = 379Ⅱ. 기한의 특례 = 3801. 의의 = 3802. 기한의 특례 = 3803. 기한의 연장 = 381제2절 서류의 송달 = 383Ⅰ. 총설 = 3831. 의의 = 3832. 서류의 송달 = 383Ⅱ. 송달을 받아야할 자 = 3841. 원칙 = 3842. 예외 = 384Ⅲ. 송달장소 = 3841. 원칙 = 3842. 송달받을 장소를 신고한 경우 = 3853. 송달장소를 이전한 경우 = 385Ⅳ. 송달방법 = 3851. 우편송달 = 3852. 교부송달 = 3853. 공시송달 = 386Ⅴ. 서류송달의 효력 = 3871. 효력발생의 개념 = 3872. 송달의 효력발생시기 = 3873. 공시송달의 경우 = 3884. 송달지연과 송달불능에 따른 법률효과 = 388제3절 인격 = 389Ⅰ. 의의 = 389Ⅱ. 당연의제 법인 = 389Ⅲ. 승인에 의한 법인의제 = 3891. 요건 = 3892. 계속성 요건 = 3903. 승인통지 = 3904. 승인취소 = 390Ⅳ. 법인격 없는 단체의 의무이행 = 3901. 대표자 등의 신고 = 3902. 대표자 등의 지정 = 391Ⅴ.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대한 세법의 규정 = 3911. 비영리법인간주 = 3912. 소득세법상 법인격 없는 단체의 구분 = 391제4절 관할관청 = 392Ⅰ. 의의 = 392Ⅱ. 관할관청의 구분 = 3921. 과세표준신고의 관할 = 3922. 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관할 = 392제2편 소득과세제1장 소득과세제도Ⅰ. 소득과세제도의 의의 = 399Ⅱ. 소득과세제도의 특색 = 3991. 응능과세(응능부담의 원칙, 응능과세주의) = 3992. 과세단위 = 4013. 기간과세의 원칙 = 401Ⅲ. 소득의 개념 = 4011. 경제학적 의미의 소득 = 4012. 재정학적 의미의 소득 = 4023. 조세법에 있어서의 소득금액 = 403Ⅳ. 실정법상 과세소득의 범위와 규정방식 = 4031. 범위와 규정방식 = 4032. 소득의 분류 = 404Ⅴ. 소득의 인식기준 = 4061. 의의 = 406Ⅵ. 소득세와 법인세와의 관계 = 407제2장 소득세의 과세요건Ⅰ. 의의 = 411Ⅱ. 납세의무자 = 4111. 개인(자연인) = 4112. 법인격 없는 사단 등(인격 없는 사단 등, 권리능력없는 사단 등) = 4123. 비과세자 = 4124. 과세단위 = 412Ⅲ. 과세물건(과세대상) = 4131. 종합소득 = 4132. 퇴직소득 = 4153. 양도소득 = 4164. 산림소득 = 416Ⅳ. 과세물건의 귀속(소득의 귀속) = 416Ⅴ. 과세표준 = 4161. 각 소득금액의 계산 = 4172. 과세표준 = 4173. 손익의 통산 및 손실의 이월공제(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통산) = 418Ⅵ. 세율 = 4191. 기본세율 = 4192. 평균과세에 의한 누진도의 완화 = 4193. 세액공제 = 4194. 세액계산의 특례 = 420제3장 법인세의 과세요건Ⅰ. 서설 = 423Ⅱ. 법학적인 법인본질론 = 4231. 법인실제설 = 4232. 법인의제설 = 424Ⅲ. 납세의무자 = 4241.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= 4242.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= 425Ⅳ. 과세대상(과세물건) = 4261. 의의 = 4262. 과세소득의 범위 = 4283. 비과세소득의 범위 = 4284. 면세소득의 범위 = 429Ⅴ. 각 사업연도의 소득 = 4291. 의의 = 4292. 익금의 총액 = 4293. 손금의 총액 = 4304. 자본 등 거래 = 4305. 별도의 규정 = 4306. 기업이익과 과세소득과의 관계 = 434Ⅵ. 수익·비용의 인식기준 = 4351. 기업회계기준상의 인식기준 = 4352. 법인세법상의 인식기준 = 436Ⅶ. 조세법에서의 공정·타당한 회계처리기준의 위치 = 4371. 국세기본법 제20조(기업회계의 존중) = 4372. 법인세법 제43조(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) = 437Ⅷ. 과세표준 = 4371. 의의 = 4372. 이월결손금 = 4383. 비과세소득 = 4384. 소득공제 = 439Ⅸ. 세율 = 4391. 의의 = 4392. 세액의 계산 = 4393. 세액공제 = 4404. 세액감면 = 440제3편 자산과세제1장 자산과세제도Ⅰ. 자산과세제도의 의의 = 445Ⅱ. 자산과세제도의 특질 = 446Ⅲ. 자산과세의 종류 = 4461. 자산의 취득에 대한 과세 = 4462. 자산의 보유에 대한 과세 = 4473. 자산의 이전에 대한 과세 = 447Ⅳ. 자산과세의 근거 = 4471. 능력설에 기초한 근거 = 4472. 편익설에 기초한 근거 = 4483. 부의 편중을 방지한다는 관점 = 448Ⅴ. 자산과세제도의 문제점 = 4481. 공평성의 관점 = 4482. 자본잠식 = 4483. 임시적 과세 = 4484. 적정평가의 문제 = 449제2장 상속세의 과세요건제1절 상속세의 일반 = 453Ⅰ. 상속세과세상의 특색 = 4531. 상속세의 이론적 근거(과세근거) = 4532. 상속세의 과세체계(과세방식) = 4543. 상속의 효과 = 4554. 상속세와 증여세와의 관계 = 4555. 상속세와 소득세와의 관계 = 456제2절 상속세의 과세요건 = 457Ⅰ. 의의 = 457Ⅱ. 납세의무자 = 4571. 자연인(개인) = 4572. 자연인 이외의 경우 = 458Ⅲ. 과세대상 = 4591. 상속재산가액 = 4592. 상속세 과세가액 = 460Ⅳ. 과세표준 = 4611. 의의 = 4612. 상속공제 = 461Ⅴ. 세율 및 세액 = 463제3장 증여세의 과세요건제1절 증여세일반 = 467Ⅰ. 증여세과세상의 특성 = 4671. 증여세의 의의 = 4672. 상속세와 증여세와의 관계 = 4673. 증여세의 특성 = 4684. 증여세와 소득세 및 법인세와의 관계 = 468제2절 증여세의 과세요건 = 470Ⅰ. 의의 = 470Ⅱ. 납세의무자 = 4701. 무제한 납세의무자·제한납세의무자 = 4702.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 = 4703.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= 4714. 증여재산반환의 경우 = 471Ⅲ. 과세대상(과세물건, 증여재산) = 4721. 본래의 증여재산 = 4722. 증여의제 재산 = 4723. 증여추정재산 = 4734.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= 473Ⅳ. 과세표준 = 4731. 증여세 과세가액 = 4732. 증여공제 = 474Ⅴ. 세율 및 납부세액의 계산 = 475제4장 증여의제와 추정과세제도제1절 증여의제와 추정일반 = 479Ⅰ. 서설 = 479Ⅱ. 증여의제의 성질별 분류 = 4791. 포괄적 증여의제 = 4792. 열거적 증여의제 = 480Ⅲ. 증여추정 = 480제2절 자본거래에 대한 증여의제 = 481Ⅰ. 합병시의 증여의제 = 4811. 의의 = 4812. 요건 = 4813. 대주주가 받은 이익의 범위 = 4824. 증여받은 것으로 보이는 이익 = 4825. 주식 등의 평가 = 4826. 증여세액의 추징 = 484Ⅱ. 증자시의 증여의제 = 4841. 총설 = 4842. 증여의제시기 = 4843. 증여세 과세제외 = 4854. 저가의 실권주를 재배정하는 경우 = 4855. 저가의 실권주를 실권처리한 경우 = 4866. 저가의 신주를 직접 배정한 경우 = 4877. 고가의 실권주를 재배정한 경우 = 4888. 고가의 실권주를 실권처리한 경우 = 4899. 고가의 신주를 직접 배정한 경우 = 490Ⅲ. 감자시의 증여의제 = 4911. 의의 = 4912. 과세요건 = 4923. 증여의제가액 = 492Ⅳ. 전환사채 등의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= 4931. 총설 = 4932. 증여세 과세제외 = 4933.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한 경우 = 4934. 주주가 발행회사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 등을 한 경우 = 4945. 주주외의 자가 발행회사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 등을 한 경우 = 4956. 저가로 취득한 자가 주식으로 전환 등을 한 경우 = 4967. 저가로 인수한 주주가 주식으로 전환 등을 한 경우 = 4978. 저가로 인수한 주주외의 자가 주식으로 전환 등을 한 경우 = 4989. 전환가액 등이 주식가액보다 높은 경우(고가전환시 증여의제) = 49810.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= 499Ⅴ.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= 5001. 의의 = 5002. 과세요건 = 5003. 증여의제가액 = 501Ⅵ. 명의신탁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= 5011. 의의 = 5012. 명의 신탁의 개념 = 5013. 증여의제적용배제 = 5024. 증여의제시기 = 5035. 증여의제가액 = 5036. 명의 신탁에 대한 다른 규정 = 503Ⅶ.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 = 5041. 의의 = 5042. 과세요건 = 5053. 증여의제가액 = 5064. 전환사채 등에 대한 과세방법 = 507제3절 일반적 거래에 대한 증여의제 = 508Ⅰ.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증여의제 = 5081. 의의 = 5082. 과세내용 = 5083. 증여의제시기 = 508Ⅱ. 보험금의 증여의제 = 5091. 의의 = 5092. 과세내용 = 5093. 증여의제시기 = 5104. 증여세 과세제외 = 510Ⅲ. 저가·고가 양도시의 증여의제 = 5101. 의의 = 5102. 과세요건 = 5103. 증여의제시기 = 5114. 증여의제가액 = 5115. 증여세 과세제외 = 511Ⅳ. 채무면제 등의 증여의제 = 512Ⅴ.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= 5121. 개념 = 5122. 과세요건(상증령 §27①) = 5133. 증여의제시기 = 5134. 증여의제가액 = 5135. 증여세 과세제외 = 514Ⅵ.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 = 5141. 의의 = 5142. 과세요건 = 5143. 증여의제가액 = 515Ⅶ. 기타의 증여의제 = 5151. 의의 = 5152. 증여의제에 준하는 경우 = 5163. 제3자를 통한 무상이전시 증여의제 = 5164. 기타의 증여의제 = 5165.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= 516제4절 증여추정 = 517Ⅰ. 서설 = 517Ⅱ.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= 5171. 의의 = 5172. 과세요건 = 5173. 증여추정시기 = 5184. 증여추정가액 = 5185. 증여추정의 배제 = 518Ⅲ.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= 5181. 의의 = 5182. 추정의 범위 = 5193. 증여주정의 배제 = 5194. 재산취득자금의 입증 = 520제5장 재산의 평가Ⅰ. 재산평가의 원칙 = 5231. 시가주의의 원칙 = 5232. 시가의 범위 등 = 523Ⅱ. 보충적 평가방법 = 5241. 의의 = 5242.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 = 524Ⅲ. 재산평가의 특례 = 5251. 의의 = 5252. 평가특례대상재산 등 = 525Ⅳ. 토지의 평가 = 5251. 평가원칙 = 5252. 지정지역 = 5253. 일반지역 = 5264. 공시자가의 개념 = 5265. 개별공시지가 = 526Ⅴ. 유가증권 등의 평가 = 5271. 유가증권의 의의와 그 범위 = 5272. 주식과 출자지분 = 5273. 국채·공채·사채·수익증권 = 5304. 신종사채 등의 평가 = 5305. 예금·저금 또는 적금 = 5336. 대부금 등 채권 = 533Ⅵ. 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= 5331. 의의 = 5332. 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= 533제6장 지방세 일반제1절 지방세 일반 = 537Ⅰ. 서설 = 5371. 지방세의 개념 = 5372.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= 5373. 다른 세법과의 관계 = 5374. 지방세의 이중과세 = 538Ⅱ. 권리·의무의 당사자 = 5391. 과세주체 = 5392. 납세의무자 = 540Ⅲ. 지방세 납세의무의 성립 = 5401. 취득세 = 5412. 등록세 = 5413. 재산세, 종합토지세 = 5414. 가산세 = 541Ⅳ. 지방세 납세의무의 확정 = 5411. 신고납부(납입)방법 = 5412. 보통징수방법 = 5423. 자동확정방법 = 542Ⅴ. 지방세납세의무의 소멸 = 542Ⅵ. 지방세의 세율 등 = 5421. 지방세의 세율 = 5422. 조례에 의한 과세면제·불균일과세 및 일부과세 = 543제2절 취득세 등 과세요건 = 545Ⅰ. 취득세 = 5451. 납세의무자 = 5452. 과세대상(과세물건) = 5453. 과세표준 = 5464. 세율 = 546Ⅱ. 등록세 = 5461. 납세의무자 = 5462. 과세대상(과세물건·과세객체) = 5463. 과세표준 = 5474. 세율 = 547Ⅲ. 재산세 = 5471. 납세의무자 = 5482. 과세대상 = 5483. 과세표준 = 5484. 세율 = 548Ⅳ. 종합토지세 = 5481. 의의 = 5482. 납세의무자 = 5493. 과세물건 = 5494. 과세표준 = 5495. 세율 = 549제4편 소비과세제1장 소비과세제도제1절 소비과세제도 = 555Ⅰ. 서설 = 555Ⅱ. 소득의 순환 = 555Ⅲ. 과세기초 = 5561. 총거래액 기준 = 5562. 국민총생산(GNP) = 5563. 국민순소득(NNP) = 5574. 소비재 = 557Ⅳ. 소비세의 과세방법 = 5581. 단일단계(단단계)과세(single stage levies) = 5582. 다단계과세(multiple stage levies) = 559제2절 소비세의 특징 = 560Ⅰ. 소득세의 보완세 = 560Ⅱ. 간접세 = 5601. 납세를 하는 자와 담세를 하는 자가 불일치하여야 한다 = 5602. 가격을 매체로 가격전가를 통하여 = 5603. 최종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귀착된다 = 5614. 소비세가 되기 위해서는 = 5615. 소비세의 유형 = 561Ⅲ. 응익세 = 561Ⅳ. 소비세의 부담구조 = 5621. 직접소비세와 간접소비세 = 5622. 부담의 역진성 = 562Ⅴ. 소비세와 가격 = 562Ⅵ. 응익설에 대한 불복 = 563제3절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= 564Ⅰ. 문제의 제기 = 564Ⅱ.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의 과세구조 = 5641. 과세단계 = 5642. 중간재비과세 = 564Ⅲ. 과세의 효율성과 공평성 = 5651. 과세의 효율성 = 5652. 과세의 공평성 = 565제2장 부가가치세제1절 부가가치세의 의의 = 569Ⅰ. 부가가치의 개념 = 569Ⅱ. 부가가치세의 유형 = 5691. 국민총생산(GNP)형 부가가치세 = 5692. 소득형 부가가치세 = 5703. 소비형 부가가치세 = 5714. 비교 = 571Ⅲ. 부가가치세의 세액계산방법 = 5721. 전단계거래액공제법 = 5722. 전단계세액공제법 = 5733. 가산법 = 574제2절 부가가치세의 경제적 효과 = 575Ⅰ. 긍정적 효과 = 5751. 수출의 촉진 및 국제수지의 개선 = 5752. 투자유인 = 5753. 조세의 중립성 유지로 자원배분의 합리화 = 5754. 세수확보와 탈세방지 및 근거과세효과 = 5755. 조세제도의 간소화 = 576Ⅱ. 부정적 효과 = 5761. 물가 등귀의 촉진작용 문제 = 5762. 조세부담의 역진성 문제 = 5763. 경기조절기능의 미흡 = 5764. 자본집약적인 산업과 노동집약적인 산업간의 규모상 격차확대 = 5765. 세무행정 및 기업회계업무상 비용의 증대 = 577제3절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특징 = 578Ⅰ. 구성 = 578Ⅱ. 특징 = 5781. 소비형 부가가치세이다. = 5782.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다. = 5783.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르고 있다 = 5794. 다단계 일반소비세이다. = 5795.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비과세나 면세를 정확하게 이해하여야 한다. = 579제4절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 = 580Ⅰ. 납세의무자일반 = 5801.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 = 5802. 납세의무자의 구분 = 5823. 사업자가 납세의무자로 되는 이유 = 5844. 특례사업자란 무엇인가 = 584Ⅱ. 과세대상(과세물건) = 5851. 의의 = 5852. 재화의 공급 = 5853. 용역의 공급 = 5864. 재화의 수입 = 5875. 면세 = 588Ⅲ. 과세표준 = 588Ⅳ. 세율 및 세액의 계산 = 5881. 세율 = 5882. 세액의 계산 = 589제3장 특별소비세제1절 특별소비세의 의의 = 593Ⅰ. 서설 = 593Ⅱ. 특별소비세의 특징 = 5931. 형식적 개념 = 5932. 실질적 개념 = 5933. 중복과세(이중과세)를 배제하고 있다. = 5944.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르고 있다. = 5945. 차등비례세율제도를 채택하고 있다. = 5946. 과세대상은 열거주의이다. = 594Ⅲ. 특별소비세의 과세목적 = 594Ⅳ. 과세대상의 선정 = 5951. 생활필수품이 아닐 것 = 5952. 다량소비·수요예측이 가능한 물건일 것 = 5953. 사치적 성격이 있을 것 = 5954. 과세감독·탈세방지가 용의할 것 = 5965. 품질우열이 있을 것 = 5966. 대체품이 없는 것일 것 = 596Ⅴ. 과세방법 = 5961. 의의 = 5962. 우리나라의 과세방법 = 5963. 현행 특별소비세법의 문제점 = 597제2절 특별소비세의 과세요건 = 598Ⅰ. 납세의무자 = 5981. 원칙적인 납세의무자 = 5982. 납세의무의 특례(의제) = 5993. 제조·반출, 판매, 입장의 의제(납세의무범위의 확장) = 599Ⅱ. 과세대상(과세물건) = 5991. 과세대상 = 5992. 과세대상의 판정기준 = 599Ⅲ. 과세표준 = 600Ⅳ. 세율과 세액의 계산 = 6001. 미납세반출제도 = 6012. 사전면세제도 = 6013. 사후면세제도 = 601제4장 주세제1절 주세의 의의 = 605Ⅰ. 주세의 의의 = 605Ⅱ. 주세의 성질 = 6051. 주세는 물세이다. = 6052. 주세는 내국소비세로서 간접소비세에 속하며 개별소비세에 해당한다. = 6053. 단일단계과세방법에 따라서 출고할 때 과세한다. = 6054. 과세표준은 종가세와 종량세를 병용하고 있다. = 6065. 차등비례세율 구조이다. = 6066. 엄격한 관리 = 6067. 납세보전제도 = 6068. 처벌이 무겁다. = 6069. 중복과세를 허용하고 있다. = 606Ⅲ. 주세법 = 606제2절 주세의 과세요건 = 608Ⅰ. 납세의무자 = 6081. 의의 = 6082. 원칙적 납세의무자 = 6083. 의제납세의무자 = 608Ⅱ. 과세대상 = 6091. 의의 = 6092. 과세대상 = 610Ⅲ. 과세표준 = 6101. 의의 = 6102. 주정의 과세표준 = 6103. 주정 이외의 주류의 과세표준 = 6114. 과세표준 제외금액 = 611Ⅳ. 세율 = 6111. 세율 = 6112. 주정의 세율 = 6123. 주정 이외의 주류에 대한 세율 = 6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