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문요약 = 41제1부 : 총괄주제 = 67제1편 21세기 교정의 진로와 과제 / 박양빈 = 69제1장 머리말 = 69제1절 현대 교정의 흐름 = 69제2절 처우의 이념 _ 사회복귀 내지 재사회화 = 751. 처우의 개념 = 752. 처우이념논쟁 = 77가. 형벌의 기능과 처우이념 = 77나. 형벌과 처우에 관한 이념논쟁 = 78다. 목적형론 및 사회복귀이념의 우위 = 82제3절 처우의 이념에서 오는 금후의 교정방향 = 831. 교정방향 = 832. 과제 _ 현황과 개선책 = 85제2장 수형자처우 = 85제1절 제도적 의의 = 85제2절 내용 = 871. 수형자의 법적 지위의 확립(수형자처우의 법률화) = 87가. 연혁 = 87나. 법적 지위확립의 제도적 의의 = 89다. 금후 행형법개정의 방향 = 912. 처우의 개별화 = 101가. 제도적 의의와 장단점 = 101나. 우리나라의 현황과 개선책 = 1063. 행형의 사회화 = 111가. 중간처우 = 111나. 사회내 처우 = 1194. 사회내 처우(또는 그 일환)로서의 전자감시제도 = 130가. 중간적 제재로서의 전자감시제도 = 130나. 제도적 의의 = 132다. 논쟁되는 문제점 = 134라. 사회내 처우로서의 한계 = 136제3장 교정조직의 개편·강화 = 138제1절 교정조직의 현황 = 1381. 교정기구 = 1382. 교정공무원 = 1393. 수용인원 = 140제2절 범죄의 동향 = 142제3절 교정공무원과 교정기관의 역할 = 1431. 교정공무원의 기능 = 143가. 인격성의 대유 = 143나. 사명감 = 144다. 전문성 = 144라. 교정공무원의 자리매김 = 145마. 행형의 사회화 = 1462. 격리구금기능과 재사회화기능의 동시수행 = 146제4절 교정기구개편의 필요성 = 1471. 필요성 = 1472. 기구개편 = 148가. 교정조직의 확대개편 = 148나. 교정공무원의 전문성 확보와 교정연수부서의 확충 = 149다. 교정공무원을 위한 별도의 입법조치 = 153제4장 범죄자처우와 시민참가 = 155제1절 처음에 = 1551. 행형의 근대화 _ 「행형의 벌률화」로부터 「행형의 사회화」로 = 1552. 형사사법에 있어서의 시민참가 = 1573. 제도적 의의 = 159가. 주체로서의 시민 = 159나. 시민참가의 영역 = 160다. 행형의 사회화 = 1624. 구체적 필요성 = 162가. 사회복지적 관점에 의한 범죄자처우 = 162나. 국가재정의 한계성 = 163다. 민주주의의 요청 = 163제2절 배경 = 1641. 「존 하워드」 = 1652. 시민참가의 필요성 = 1663. 공무원과 시민 = 167제3절 외국의 현황 = 1681. 「프로배이숀」, 「패로울」 및 「아프터·캐어」 = 1682. 개방처우 = 170제4절 우리나라의 현황 = 1731. 보호관찰 = 1732. 갱생보호 = 1733.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= 1744. 독지방문제 = 176제5절 개선방안 = 1771. 보호관찰 = 178가. 보호선도위원(범죄예방위원)의 증원과 업무수행능력 향상 = 178나. 우수한 보호선도위원의 확보 = 179다. 선도위원의 효과적 활용 = 179라. 보호관찰관의 대폭 증원 = 1792. 갱생보호 = 1803.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= 180가. 제도상의 개선점 = 180나. 운영상의 개선점 = 1824. 독지방문 = 182제5장 수형자의 재사회화를 위한 다양한 교정처우 = 184제1절 유형별 처우 = 1841. 현황 = 1842. 금후의 대책 = 186제2절 교정의 민영화(privatization of corrections) = 1881. 형사시설 민영화의 발단 = 1882. 형사사법의 민영화와 배경 = 1913. 민영교도소의 문제점 = 193가. 민영교도소의 설치는 합헌적인가 = 193나. 기타의 문제 = 1964. 결론 = 198제3절 의료교정(교정시설에서의 의료_의료교도소) = 1991. 교정의료의 의의 = 1992. 교정의료의 현황 = 200가. 의료에 관한 헌법, 법률 및 기타의 규정 = 200나. 의료현황 = 2033. 의료적 강제처우(강제의료 또는 강제적 영양보급) = 2074. 교정의료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= 208제4절 정신장애자의 처우 = 2111. 정신장애의 개념 = 2112. 구미에 있어서 보안처분제도 = 2133. 일본의 법제 = 2144. 우리나라의 경우 = 215가. 형사처분과 치료감호 = 215나. 현황 = 217다. 문제점 및 대책 = 220제5절 각성제사범에 대한 처우 = 2221. 범죄의 증가 = 2222. 현황 = 223가. 마약사범 = 224나. 대마사범 = 224다. 향정사범 = 2253. 문제점 및 대책 = 226가. 치료중심의 교정처우 = 227나. 의료진 및 전문가 확보 = 228다. 처우시설의 소규모화 = 228라. 구치소 교정처우 활성화 = 229마. 시설의 효과적 운영과 타 기관과의 협력 = 229바. 치료·재활에 관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마약관련 교육프로그램 운영 = 2304. 금후의 전망 = 230제6절 여성수형자 대한 처우 = 2311. 문제의 소재 = 231가. 변화의 조짐 = 231나. 여성범죄의 희소성 = 232다. 형사사법에 있어서 관대한 취급 = 232라. 여성의 사회진출과 여성범죄의 증가 = 2332. 현황 = 234가. 발생 및 검거 현황 = 234나. 수형 현황 = 2353. 여자수형자의 처우와 그 문제점 = 236가. 처우 = 236나. 문제 = 2374. 여자수형자처우의 과제 = 238제7절 외국인범죄 = 2391. 외국인범죄현황 = 2392. 외국인범죄에 대한 대책 = 2443. 외국인범죄자 처우의 개선책 = 245가. 관계법령의 정비 = 245나. 전담기구의 설치 = 246다. 일용용품 등 = 246라. 통신 및 종교 = 247마. 가석방제도의 활용 = 247제8절 고령범죄자 = 2481. 고령범죄자의 현황 = 2482. 고령범죄자의 유형과 형사절차 = 2513. 처우의 현황과 개선책 = 253가. 시설내 처우 = 253나. 사회내 처우(갱생보호) = 255제9절 소년에 대한 처우 = 2561. 소년법의 이념과 현행사법제도 = 256가. 소년법의 이념 = 256나. 현행 소년사법제도 = 2572. 소년범의 현황과 문제상황 = 2613. 소년범의 처우 = 263가. 소년수형자의 처우 = 263나. 비행소년의 처우(소년원) = 2674. 소년범에 대한 금후의 개선방안 = 270가. 근본적 개선방안 = 270나. 현실적 구체적 방안 = 271제6장 맺는말 = 274제1절 「수형자의 재사회화」 등 = 2741. 수형자의 재사회화 = 2742. 수형자의 법적 지위확립 = 2753. 교정조직의 활성화 = 2764. 시민참가 = 2775. 수형자에 대한 유형별 처우 = 278제2절 반사회복귀사상과 과잉교정 = 281제3절 신응보론의 대두와 교정의 한계 = 2831. 신응보론 = 283가. 미국의 경우 = 283나. 일본의 경우 = 287다. 신응보론의 쇠태 = 2872. 교정의 한계 = 289제4절 행형이념의 구현과 시민참가 및 사법적 처우의 보완적 관계 = 291참고문헌 = 294제2부 : 교정시설 및 인력의 과학화 = 303제2편 교정공무원의 전문화 방안 / 이윤호 = 305제1장 서론 = 305제1절 연구의 목적 = 305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= 307제2장 교정공무원 전문화의 이론적 배경과 교정공무원 현황 = 308제1절 교정공무원 전문화의 이론적 배경 = 3081. 교정환경의 변화 = 3082. 교정정책의 방향 = 3113. 교정공무원 전문화의 개념 = 311제2절 교정공무원의 현황 = 3141. 교정공무원의 의의 및 종류 = 3142. 교정공무원의 정원 = 3163. 교정공무원의 근무방식 및 형태 = 319제3절 외국의 교정공무원 전문화를 위한 운영실태 = 3221. 미국 = 3222. 프랑스 = 3243. 독일 = 328제3장 한국의 교정공무원 전문화에 관한 운영실태 및 문제점 = 329제1절 한국의 교정공무원 전문화에 관한 운영실태 = 3291. 교정공무원의 임용 = 3292. 교정공무원의 교육훈련 = 3313. 한국 교정공무원의 전문화에 대한 태도 = 3404. 교정국 조직현황 = 348제2절 한국의 교정공무원 전문화를 위한 교정행정상의 문제점 = 3541. 전문인력 채용의 한계 = 3542. 전문화된 교육훈련의 미흡 = 3563. 분화된 조직 체제의 문제점 = 359제4장 교정공무원의 전문화를 위한 개선방안 = 363제1절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채용체계 개선 = 3631. 전문인력의 임용 및 적절한 배치 = 3632. 선발과정의 다양화 = 367제2절 전문화된 교육훈련을 위한 기반조성 = 3681. 전문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= 3682. 교정공무원 교육기관의 독립설치 = 3713. 교육훈련제도와 정책의 강화를 통한 전문화 = 3754. 교육훈련 운영의 역량제고를 통한 전문화 = 3815. 교육훈련 인력의 자질향상을 통한 전문화 = 3856. 교정연수기관의 경쟁력 확보 = 3867. 교정공무원의 연구활성화를 통한 자문화 = 3888. 국제교류를 통한 전문화 = 390제3절 교정보호청 신설 및 지방 교정청 정비를 통한 조직의 전문화 추진 = 3921. 교정보호청의 신설을 통한 전문화 = 3922. 지방교정청 정비를 통한 전문화 = 3943. 교정조직의 기능별 전문화 = 3954. 전문교정시설의 증설 = 396제5장 결론 = 397참고문헌 = 401첨부자료 : 1(설문지) = 404첨부자료 : 2(미국의 교육훈련 프로그램) = 418제3편 교정시설과 장비의 현대화 방안 / 임재표 = 431제1장 머리말 = 431제1절 연구의 목적 = 432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= 4341. 연구의 범위 = 4342. 연구의 방법 = 434제2장 우리나라 교정시설과 보안장비 현황 = 436제1절 우리나라 교정시설 현황 = 4361. 교정시설 기능별 현황 = 436가. 교도소(矯導所) = 436나. 구치소(拘置所) 및 구치지소 = 438다. 보호감호소(保護監護所) = 4392. 교정시설 지역별 현황 = 439가. 서울·인천·경기·강원지역(13개소) = 440나. 대전·충남·충북지역(10개소) = 440다. 부산·대구·울산·경남·경북지역(14개소) = 440라. 광주·전남·전북·제주지역(8개소) = 4413. 교정시설 신축 연도별 현황 = 442가. 1969년 이전 신축시설 = 442나. 1970년부터 1979년 신축시설 = 443다. 1980년부터 1989년 신축시설 = 443라. 1990년부터 1999년 신축시설 = 444마. 2000년 이후 신축시설 = 4444. 교정시설 수용 정원별 현황 = 444가. 수용정원 2,000명 이상 교정시설 = 445나. 수용정원 1,000명 이상 2,000명 미만 교정시설 = 445다. 수용정원 500명 이상 1,000명 미만 교정시설 = 445라. 수용정원 500명 이하 교정시설 = 4455. 교정시설 형태별 현황 = 445가. 저층시설(41개소) = 446나. 고층시설(4개소) = 4466. 교정시설 위치별 현황 = 447가. 도심지역 교정시설(11개소) = 447나. 도시인접 교정시설(19개소) = 447다. 도시외곽 교정시설(9개소) = 448라. 산간오지 교정시설(6개소) = 4487. 교정시설의 수용 면적 현황 = 448가. 수용자 1인당 거실면적 기준 규정 = 448나. 독거 수용시설 부족 현황 = 4508. 보안장비 현황 = 451가. 보안장비 현황 = 451나. 계구 현황 = 452제2절 교정시설과 보안장비 운영실태 = 4531. 안양교도소 = 453가. 개요 = 453나. 시설 현황 및 특징 = 454다. 보안장비 현황 및 운영실태 = 4572. 대구교도소 = 458가. 개요 = 458나. 시설 현황 및 특징 = 459다. 보안장비 현황 및 운영실태 = 4613. 춘천교도소 = 462가. 개요 = 462나. 시설 현황 및 특징 = 463다. 보안장비 현황 및 운영실태 = 4644. 여주교도소 = 465가. 개요 = 465나. 시설 현황 및 특징 = 465다. 보안장비 현황 및 운영실태 = 467제3장 외국의 교정시설과 보안장비 현황 = 467제1절 미국 = 4671. 교정시설 설계지침 = 467가. 부지선정 = 467나. 일반적 고려사항 = 468다. 수용사동 = 469라. 수용자 처우시설 = 471마. 보안시설 = 476바. 출입시설 = 4782. 보안장비 현황 = 479가. 보안장비용 장의자 = 479나. 전기충격벨트(Stun Belt) = 480다. 안전거실(Safety Cell) = 481라. 진정의자 = 481마. 건조 거실(Dry Cell) = 482바. 사지(四肢) 제압 거실(4_Point Cell) = 483사. 계구 = 4833. 교정시설과 보안장비 운영실태 = 488가. 폴섬 = 488나. 세크라멘토중앙구치소 = 490제2절 호주 = 4941. 교정시설 설계지침 = 494가. 부지선정 = 494나. 일반적 고려사항 = 495다. 수용시설(Accommodation) = 496라. 수용거실 = 498마. 수용자 처우시설 = 500바. 보안시설 = 5042. 보안장비 현황 = 506가. 자살방지용 거실(Room) = 507나. 자해방지용 거실(Room) = 507다. 거실 내 원형 반사경 = 507라. 주벽휀스 = 508마. 마약자동탐지기 = 5093. 교정시설과 보안장비 운영실태 = 509가. 수도구치소 = 509나. 울스튼교도소 = 513제3절 일본 = 5151. 교정시설 설계지침 = 515가. 부지선정 = 516나. 건축물 배치 = 516다. 수용시설 = 517라. 처우시설 = 517마. 보안시설 = 5192. 보안장비 현황 = 520가. 무선전화장치 = 520나. 특수자동경보장치 = 520다. 금속발광기 = 521라. X선 차입품 검사기 = 521마. 종합경비시스템 = 522바. 계구 = 525사. 보호방 = 5273. 교정시설과 보안장비 운영실태 = 529가. 가와고에(川越)소년형무소 = 529나. 나고야(名古屋)구치소 = 531제4장 우리나라 교정시설과 보안장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= 537제1절 교정시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= 5371. 교정시설의 문제점 = 537가. 시설부족 및 시설의 노후화 = 537나. 대규모 구금위주 시설구조 = 539다. 직원 및 수용자의 동선을 배려하지 않은 시설구조 = 540라. 첨단장비 부족 및 설치가 어려운 시설구조 = 541마. 검증되지 않은 고층구조 = 542바. 부대시설 및 냉·난방시설의 불충분 = 543사. 독거실 부족 = 544아. 시설의 지역편중 및 위치의 부적절 = 545자. 교도소·구치소 미분리 = 546차. 예산부족 및 혐오시설이라는 사회적 거부감 = 5472. 교정시설 개선방안 = 548가. 교정시설 신·증축 = 548나. 소규모 구금위주의 시설구조 지향 = 549다. 교정시설 설계단계에서 동선에 대한 철저한 연구 = 551라. 첨단 보안장비 구축이 용이한 시설구조 및 자동화 시스템 확충 = 552마. 수용자 생활권이 보장되는 시설구조 = 554바. 부대시설 및 냉·난방시설 확충 = 554사. 독거실 및 소규모 혼거실 위주의 시설구조로 개선 = 555아. 관계법령상 형사사법시설 부지 확보 의무조항 신설 = 556자. 교도소·구치소 분리 철저 = 557차. 교정행정 홍보를 통한 사회인식 전환 = 558제2절 보안장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= 5591. 보안장비의 문제점 = 5592. 보안장비의 개선방안 = 561제5장 맺음말 = 562참고문헌 = 567제4편 경구금시설의 모델에 관한 연구 / 김종정 = 577제1장 서언 = 577제1절 연구의 목적 = 577제2절 연구방법 = 581제2장 구금시설의 역사 = 583제1절 서구 구금시설의 발생과 변천 = 5831. 고대 및 중세의 구금시설 = 583가. 고대 아테네의 구금시설 = 583나. 고대 이집트, 메소포타미아 및 아시리아 = 585다. 고대 이스라엘 = 587라. 로마시대 = 5872. 중세의 구금시설 = 590가. 고대 구금시설로부터의 탈피 = 590나. 수도원 구금시설 = 590다. 종교관련 심판관에 속한 구금시설 = 591라. 중세구금시설의 일반적인 형태 = 5923. 근세의 구금시설 = 593가. 인본주의와 구금시설 = 593나. 존 하워드가 밝힌 비참한 구금현실 = 594다. 계몽기시대 구금시설의 특징 = 595라. 변화의 시대를 맞은 구금시설들 = 597제2절 구금시설 발전의 원동력 _ 누진처우제도 = 5991. 누진처우제도의 발견 = 5992. 미국의 行刑개혁과 누진처우제도 = 600제3절 교화의 시대를 열어 가는 미국의 교정행정 = 6011. 미국 교정행정의 발전 = 601가. Pennsylvania 제도 = 601나. Auburn 제도 = 602다. 兩제도 간의 상관관계 = 6042. 교화시대의 개막과 변천 = 604가. 교화의 시대 = 604나. 현대로 향하는 변화와 개혁 = 6053. 미국 구금시설의 分化 _ 輕구금시설의 등장 = 607가. 分化 이전의 重구금시설들 = 607나. 重구금시설의 내부 = 608다. 분류제도의 도입 = 610라. 분류제도의 도입과 重구금시설의 쇠퇴 = 612마. 中級구금시설(Medium Security)의 등장 = 613바. 輕구금시설(Minimum Security) = 614제3장 輕구금시설 = 616제1절 輕구금시설 = 6161. 의의 = 6162. 輕구금시설과 개방처우 = 618제2절 輕구금시설의 발생과 형태 = 6191. 輕구금시설의 발생과 제도의 정립 = 6192. 輕구금시설의 형태 = 621제3절 美연방교정시설 시설기준과 輕구금시설 = 6211. 교정시설의 분류 = 621가. 교정시설 보안등급의 종류 = 621나. 교정시설 보안등급 결정요소 = 6222. 輕구금시설과 보안등급별 시설기준 = 623가. 輕구금시설(minimum security) = 623나. 準경구금시설(low security) = 623다. 中級구금시설(medium security) = 624라. 重구금시설(high security) = 624마. 특별관리시설(administrative security) = 625제4절 美연방교정시설과 경구금시설운영 현황 = 6251. 연방교정시설 직원 및 수용인원 현황 = 6252. 보안등급별 수용비율 = 6263. 보안등급별 연방교정시설 현황(민간시설 및 사회내교정센타(CCC) 제외) = 6274. 輕구금시설을 부속시설로 가지고 있는 기관현황 = 6285. 전체 경구금시설 현황 = 6296. 전체 중구금시설 현황 = 6297. 중구금시설 운영현황(독립 중구금시설) = 6308. 경구금시설 운영현황(독립경구금시설) = 6319. 輕구금·重구금시설 수용자 형기별 비교 = 63210. 경구금·중구금시설 수용자 범죄별 비교 = 633제5절 미연방교정시설 운영절차 = 6351. 수용자의 배치와 所別指定 절차(Designation Procedure) = 635가. 수용자 배치의 법적 근거 = 635나. 所別指定 = 637다. 所別指定 대상 수용자 = 638라. 所別指定의 종류 및 所別指定權者(Designator) = 6382. 수용자의 보안등급 지정절차 = 639가. 사회안전요소(Public Safety Factors) = 639나. 분류점수(Classification Score) = 642다. 분류점수(Classification Score)와 사회안전요소에 기초한 보안등급지정 = 648라. 수용관리변수(Management Variables) = 650제6절 우리나라의 輕구금시설 운영실태 = 6541. 우리나라의 輕구금시설 = 6542. 수원교도소와 자치제 = 655가. 수원교도소 開廳 연혁 = 655나. 시설규모 및 특징 = 656다. 수용 대상자 = 656라. 수용자의 처우와 수용생활 = 6573. 천안개방교도소의 모범수용자 운영제도 = 660가. 천안개방교도소의 연혁 = 660나. 특징 = 660다. 처우대상자 = 662라. 수용자의 처우와 수용생활 = 6654. 우리나라 輕구금시설의 비교와 운영전망(가능성) = 667가. 미국 輕구금시설 운영과의 비교 = 667나. 우리나라 輕구금시설 운영전망 = 668제4장 우리나라 輕구금시설 不在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방안 = 670제1절 우리나라의 교정행정 구조와 문제점 = 6701. 우리나라 교정행정 구조(구금시설의 분류) = 6702. 輕구금시설제도 不在에 따른 문제점 = 671가. 문제점 발생의 원인 = 671나. 輕구금시설 도입 장애요소(문제점들) = 672제2절 輕구금시설 도입과 그 대책 = 6721. 구금(계호)중심 교정행정으로부터의 탈피 = 6722. 분류의 과학화 = 6733. 시설의 증설 및 개선 = 6744. 실험적 운영제도 개발 = 6755. 輕구금시설을 중구금시설 또는 구치소의 부대시설로 운영 = 6766. 경구금대상 수용자의 경제적 보상 = 6767. 환경친화적 輕구금시설의 모델 = 6778. 輕구금시설의 최종의 목표는 개방시설 = 678제5장 결론 = 6791. 輕구금시설의 필요성과 현실 = 6792. 우리에게 맞는 輕구금시설의 이상적인 類型 = 6823. 미래형 輕구금시설 = 683첨부자료 = 685참고문헌 = 689제3부 : 수용자 처우 및 프로그램의 전문화 = 693제5편 수용시설내 상담인력의 활용방안과 상담기법에 관한 연구 / 이종택 = 695제1장 서론 = 695제1절 문제제기 = 695제2절 교정상담의 정의와 모형 = 6961. 교정상담의 정의 = 6962. 교정상담의 모형 = 699제2장 교정상담의 역사 및 기능 = 701제1절 서구 교정상담의 역사 = 7011. 역사적 개요 = 7022. 상담 장소 = 704제2절 교정상담의 기능과 문제점 = 704제3장 범죄이론 = 707제1절 심리생물학적 이론들 = 7071. 유전적 전달 이론 = 7072. 생화학적·신경학적 이론 = 7083. 체격 이론 = 708제2절 심리학적 범죄이론들 = 7091. 정신분석이론 = 7102. 학습이론 = 711가. Skinner의 조작행동의 학습이론 = 711나. Bandura의 사회학습이론 = 712다. 인지이론 = 713라. Sutherland의 차별적 접촉이론 = 713제4장 교정상담 기법 = 715제1절 인간중심 상담 = 7151. 주요개념 = 716가. 인간관 = 716나.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 = 7172. 상담 과정 = 719가. 내담자의 관점 = 719나. 상담자의 관점 = 720다. 성장의 조건 또는 분위기 = 7203. 상담의 기술 = 722가. 공감 = 722나. 무조건적 긍정적 배려 = 723다. 진실성 = 723제2절 형태주의 상담 = 7241. 주요개념 = 724가. 인간관 = 724나. "여기 그리고 지금"의 사람 = 7242. 상담 과정 = 726가. 초점 = 726나. 상담과정에 대한 내담자의 지각 = 726다. 상담과정에 대한 상담자의 지각 = 727라. 상담자의 조건 = 7273. 상담 기술 = 729가. 자기각성 = 729나. 대화게임 = 729다. 투사연기하기 = 730라. 반대행동하기 = 730마. 책임지기 = 730바. 신체표현 활용하기 = 730사. 과장하기 = 731아. 빈의자 기법 = 731자. 뜨거운 자리 = 731차. 언어적 접근기법 = 732제3절 특성·요인적 상담 = 7321. 주요개념 = 732가. 인간관 = 7332. 상담의 기술 = 734가. 친밀한 관계 형성 = 734나. 자기이해의 개발 = 734다. 조언이나 실행계획의 수립 = 735라. 계획실천 = 735마. 다른 전문가에게 의뢰 = 735제4절 현실적 상담 = 7361. 주요개념 = 736가. 인간관 = 736나. 정체감 = 737다. 3R = 7372. 상담과정 = 7383. 상담기술 = 738가. 질문 = 738나. 유모어 = 739다. 토의와 논쟁 = 739라. 직면 = 739마. 언어충격 = 740제5절 행동주의 상담 = 7401. 주요개념 = 740가. 인간관 = 7402. 상담과정 = 7413. 상담기술 = 741가. 단계적 둔화 = 741나. 자기표현 훈련 = 742다. 혐오치료 = 742라. 긍정적 강화 = 742마. 행동조성 = 742바. 모방학습 = 743사. 환권보상 치료 = 743제6절 정신분석적 상담 = 7431. 주요개념 = 744가. 인간관 = 744나. 성격구조 = 745다. 성격 발달 = 745라. 방어 기제 = 7472. 상담 과정 = 748가. 치료 목표 = 7483. 상담의 기법 = 749가. 자유연상 = 749나. 꿈의 분석 = 750다. 저항의 해석 = 750라. 전이의 해석 = 751제7절 집단상담 = 7511. 집단상담의 개념 = 751가. 집단상담의 정의 = 751나. 집단상담의 성공 요건 = 752다. 집단상담의 구성 = 754라. 집단상담의 유형 = 754마. 집단상담의 목표 = 756바. 개인상담과의 차이점 = 756사. 집단상담이 필요한 경우 = 757아. 집단에 대한 이해 = 7582. 집단상담의 기법 = 758제8절 교정상담의 공통점 = 759제9절 교정상담의 적용 : 수용과정 및 위기 상황에 따른 상담전략 = 7601. 수용과정에 따른 상담전략 = 761가. 신입수용자 = 761나. 출소예정자 및 장기수 = 761다. 사형수 = 762라. 징벌예정자(조사자) = 7632. 위기상황에 따른 상담전략 = 763가. 자살우려자 = 763나. 인질난동자 = 767제5장 교정상담 자원 = 772제1절 서구의 교정상담 자원 = 7721. 지역사회의 교정담당자 = 7722. 보호관찰관 및 가석방 공무원 = 7723. 제도적 처우 주체 = 773제2절 우리나라 교정상담 자원 = 773제6장 결론 = 774참고문헌 = 778제6편 수형자처우의 선진화를 위한 행형법 정비방안 / 정진수 = 781제1장 서론 = 781제2장 각국의 행형법 개정동향 = 784제1절 독일 = 784제2절 일본 = 785제3절 미국 = 787제3장 행형법 개정방향 = 789제1절 수형자 사회복귀의 지향 = 789제2절 행형에서 법치국가원리의 구현 = 7911. 수형자의 법적 지위 = 7912. 수형자 권리제한의 근거와 한계 = 794제3절 행형에 있어서 사회국가원리의 실천 = 796제4절 행형의 사회화·개방화 = 798제5절 행형의 민주화 = 799제6절 행형의 국제화 = 801제4장 행형법의 구체적 개선방안 = 806제1절 총칙 및 수용에 관한 규정 = 8061. 법치국가원리와 사회국가원리에 관한 규정 = 8062. 민간참여의 확대 = 8083. 수용 = 810제2절 시설내 생활조건에 관한 규정 = 8131. 급여 = 8132. 위생과 의료 = 8143. 운동 및 여가시간의 활용 = 818제3절 처우 = 8191. 접견 = 8192. 서신·전화통화 = 8213. 신문·도서열람 = 8244. 라디오 청취·TV시청 = 8265. 귀휴와 외부통근 = 828제4절 교도작업 = 831제5절 시설내 질서와 안전 = 8341. 계호 = 8342. 징벌 = 838제6절 수형자의 권리구제 = 842제5장 결론 = 844참고문헌 = 847제7편 교정시설의 대 국민 이미지 쇄신 및 지역사회참여 활성화 방안 / 홍남식 = 853제1장 서론 = 853제2장 조사방법 및 조사대상자의 특성 = 855제3장 미국의 교정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 관한 연구 = 856제1절 2003년 텍사스주 범죄 및 형사사법정책 대한 태도 조사 = 8561. 음주 검문소에 대한 인식 = 8572. 법무부 형사사법에 종사 공무원의 수업료 면제에 대한 인식 = 8573. 성범죄 피해 미성년자의 증언에 대한 해부학적 인형, 마네킹, 스케치 사용에 대한 인식조사 = 8574. 컴퓨터 등을 통한 어린이 포르노그라피 획득에 대한 인식조사 = 8585. 미성년자의 매춘참가에 대한 부모의 책임에 대한 인식조사 = 8586. 알코올 관련 위반자에 대한 100달러의 벌금 징수에 대한 인식조사 = 8587. 18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사형선고에 대한 인식조사 = 8598. 수용자의 흡연허용에 대한 인식조사 = 8599. 규율위반자에 대한 선행점수(Good Time) 회복에 대한 인식조사 = 85910. 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는 2년 이하의 기결 수용자에 대한 교정교화 프로그램 제공에 대한 인식조사 = 860제2절 미국의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= 860(2002 Texas Crime Poll) = 8601. 범죄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= 861가. 연령 = 861나. 인종 = 861다. 성별 = 8622. 설문조사 = 862가. 지역사회, 카운티, 주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한 조사 = 862나. 형사사법 공무원에 대한 만족도 = 864다. 텍사스 교도소의 과밀수용에 대한 해경방안에 대한 조사 = 865라. 사형제도에 대한 인식 조사 = 865제4장 미국의 교정시설의 대 국민 이미지 쇄신 및 지역사회참여 활성화방안 = 868제1절 미국 연방 교정국의 자원봉사자 종류 및 관리조직 = 868제2절 미국 연방 교정국의 자원봉사자 간행물 및 기념행사 = 869제3절 미국 연방 교정국의 자원 봉사자 연혁 = 870제4절 미국 연방 교정국의 대 국민 이미지 쇄신 및 지역사회참여 활성화 프로그램 = 8711. 마약수용자 자원봉사 참여 = 8712. 직원 주택 건축 자원봉사 참여 = 8723. 연방 교정시설 자원봉사자 감사 연찬 개최 = 8724. 수용자의 자원봉사 활용 참여 프로그램 = 872제5절 미국의 자원봉사자 보호를 위한 자원봉사자 보호법(Volunteer Protection Act of 1997) = 8761. 법 제정 사유 = 8772. 주요내용 = 878제6절 Texas 주의 대 국민 이미지 쇄신 및 지역사회참여 활성화 방안 = 8791. 지역사회 연락관(Community Liaison) = 879가. Operation Kict_It = 880나. Operation Outreach = 880다. Prison Orientation for a Day Program = 880라. Volunteer Program = 880마. Volunteer Coordination Committee (VCC) = 8812. 지역사회 봉사 프로젝트(Community Work Projects) = 8823. 공공정보공무원(Public Information office) = 882제5장 교정시설의 대 국민 이미지 쇄신 및 지역사회참여 활성화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= 883제1절 설문조사의 일반 특징 = 8831. 연령 = 8832. 성별 = 8843. 학력 = 8844. 종교 = 8855. 혼인관계 = 8866. 소득 = 8867. 직업 = 887제2절 설문조사결과 = 8881. 교정공무원의 정직성과 윤리성 = 8882. 교정공무원의 근무에 대한 만족 = 8893. 수용자 간증의 범죄예방 효과 = 8904. 수용자 간증의 청취희망 = 8915. 학생에 대한 교도소 직원의 범죄예방 교육의 효과 = 8926. 수용자의 작품전시 관람의사 = 8947. 수용자의 작품전시 구입의사 = 8958. 수용자 발표회 관람의사 = 8969. 민간 봉사자의 교도소 출입 허가정도 = 89710. 교정에 대한 알고 싶은 정도 = 89911. 교정정보 습득 희망경로 = 90012. 교도소 방문시 가장 궁금한 사항 = 90113. 수용자를 위한 봉사활동 참여의사 = 90214. 수용자를 위한 금품지원 의사 = 90315. 봉사 희망분야 = 90416. 봉사활동에 참여치 못하는 이유 = 90617. 청소년의 교정시설 방문에 대한 범죄예방 효과 = 90718. 자녀의 교도소 방문 참여의사 = 90819. 청소년의 모형 교정시설 체험교실의 범죄예방 효과 = 90920. 자녀의 청소년 모형 교정시설 체험교실 참여의사 = 91121. 타 공무원 대비 교도관의 업무 어려움 정도 = 91222. 가장 업무가 힘들 것 같은 공무원 = 91323. 학교교사와 비교시 교도소 직원의 업무 어려움 = 91424. 가장 잘 모르는 공무원 = 91525. 가장 잘 아는 공무원 = 91726. 집 근처에 교도소가 생기는 것에 대한 의견 = 91727. 교도소가 있는 것을 알고 이사온 후 교도소 이전요구의 정당성 = 918제3절 소결 = 919제6장 결론 = 9221.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전담 교정조직 구성 필요 = 9232. 수용자의 지역사회 청소년교육 활동적극 도모 = 9243. 수용자의 지역사회 봉사활동 적극 참여 = 9244. 교정시설 참관 및 체험 확대 실시 = 9255. 교도소 직원의 자원봉사활동 강화 = 9266. 자원봉사자 권익확대 및 교육 강화 = 9277. 언론을 통한 교정홍보 확대 추진 = 928참고문헌 = 930부록 : 설문지 = 931